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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협상급' 가축법?…실효성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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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협상급' 가축법?…실효성 논란 일 듯

한미쇠고기 협상 적용 제외…'촛불 민심'의 평가가 관건

국회가 82일간의 개점휴업 상태를 마감하고 19일 원구성 협상의 타결을 봤다. 원구성의 최대 관건이었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 협상도 우여곡절 끝에 일괄 타결됐다.

한나라당은 기존 한미 쇠고기협상 내용의 틀을 지켜냈고, 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일정부분 얻어냈다.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국회 통제'에 대해 정부가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당청 간 갈등요소가 남아 있고, 민주당은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 확대를 얻어내지 못해 '촛불 민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회 문을 열었다는 것 외에는 후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대목이다.

30개월령 이상 수입시 국회 '심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지막 회동을 갖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 왼쪽부터 민주당 원혜영, 한나라당 홍준표,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항을 추가했고,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검역주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양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의'로 제한된 국회의 통제권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동의'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의 동의권은 국방, 외교 등으로 국한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 심의만으로도 이슈화가 가능하고 정부는 여론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통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결정권은 정부에 있어 지난 협상처럼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었던 한미 쇠고기협상 인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현재의 고시 내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국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법률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대만 등 현재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성공할 경우 재협상 하도록 한다는 점도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는 정부가 지난 쇠고기 정국에서 숱하게 약속했던 것이어서 새로울 건 없다는 평가다.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강제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수입금지 SRM 범위 확대 실패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 규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모든 소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및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로 규정했다. 다만 "농식품부장관이 우리 식생활 습관과 광우병 발생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부령'(府令)으로 따로 정한다"고 추가 지정의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단서 조항에 따라 SRM 범위 확대가 가능하지만, 결정권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고시 내용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90점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당초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내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당초 공언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촛불민심'이 후한 점수를 줄지 장담키 어렵다.

당장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를 비난했다. 이정희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산 쇠고기를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위선으로, 영국과 캐나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 받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미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3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대신 상임위 '인사 검증'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외에도 '원 구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들은 우선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공전돼 왔던 '쇠고기 국정조사'를 기간을 연장해 재개키로 했다. 원구성 합의의 조건이었던 총리 출석 답변을 포함해 2일의 기관보고와 1일의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도 다시 열어 합의한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들은 또 18개의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했으며, 교과·농식품·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대신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3~4일 실시하고 추경예산 등에 대한 법안을 9월 11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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