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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서 연행된 여성 브래지어 탈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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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서 연행된 여성 브래지어 탈의 강요

인권단체 '경악'…"속옷이 위험물?"

경찰이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에게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시 수갑을 채우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반인권적인 처우를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전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20대 중반의 여성에게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 "자해의 위험이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여성은 이를 거부했지만, 경찰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며 계속 탈의를 강요했고, 결국 브래지어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 사실을 알게된 변호사가 항의하자 지난 17일 오전에야 브래지어를 돌려줬다.
  
  또 경찰은 이 여성이 변호사 접견을 받을 때도 수갑을 채웠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장구 사용의 남용"이라고 항의하자 수갑을 풀어줬다.
  
  경찰 "스스로 벗은 것"…인권단체 "근거 없는 위법 행위"
  
  마포 경찰서 손창배 수사과장은 1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살 위험 때문에 끈으로 된 물건을 수거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제로 벗긴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요구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손창배 과장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여성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취한 조처"라며 "하루나 이틀 정도를 홀로 유치장에 있어야 해 엄격하게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설명은 적절한 해명으로 보기 힘들다. 단순히 집회에만 참석한 여성이 자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볼 수도 없기 때문.
  
  경찰청 훈령 62호에 적시돼 있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때 위험물로 명시된 것은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 같은 유치 규칙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03년 개정된 것이다.
  
  전국 3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여성단체는 18일 성명에서 "(경찰의 이런 행위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뿐만 아니라 유치 규칙에도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며 "브래지어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검사가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며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근거가 있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서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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