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유치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해명하는 한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김 의원의 주장 요지는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과 NK바이오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영리병원, 병원이 로비할 사안 아니다"
김 의원은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의료영리법인의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돼 있다"며 "검찰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그들이 로비나 청탁을 할 이유나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제주도에서 유치를 위해 로비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민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된 의료영리법인은 내국인의 경우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미 문호가 개방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 병원 설립은) 법적, 행정적으로는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태로 설립을 위해 제주도지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에게 청탁을 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며 "문제가 된 일본 의료법인인 의진회와 NK바이오는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가 안 됐는지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본 의진회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본에 오다 박사라고 있는데 그 분의 처가가 서귀포시이고, 그는 중앙대에서도 학위를 받은 분"이라며 "우리 말도 잘하고 일본에서 오다 클리닉이라는 암예방 치료로 유명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병원이 제주도에도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그 병원의 유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억 원 평화박물관 위해 빌린 돈…불법자금 수표로 받나?"
김 의원은 NK바이오로부터 3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시작한 평화박물관 운영사업 등과 관련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NK바이오 김영주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빌렸다"며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밀린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사무실비용 등에 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빌린 돈 3억 원은 차용증까지 써 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1억 원짜리 수표로 3장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법적인 알선의 대가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면 근거가 남는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까지 김 회장 측으로부터 빠른 시일 안에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제가 소유한 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별문제가 없는 사안도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근 정치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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