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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유신시대 이후 30년 만에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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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유신시대 이후 30년 만에 검찰조사"

검찰, 위신 세우려 정연주 체포?

12일 오후 검찰에 체포된 정연주 사장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귀가를 전제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유신시대로 돌아간 듯"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사장은 "유신시대인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30년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시간이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이고 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어 그동안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오늘 강제구인 되는 것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긴급 논평을 통해 "수사용이 아닌 압박용 체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날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공영방송 사장 체포'라는 무리수가 부담스러웠던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안 서명 직후에 논점을 어긋난 '실력 행사'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 체포가 정 사장에 대한 수사 목적이 아닌 '소환 불응'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불응하면 그만 인식 퍼지면 곤란"
  
  이는 검찰의 태도에서도 읽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에 대해 "귀가를 전제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체포해서 혐의를 밝히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수사에 불응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법의 원칙대로 행한다는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 5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정 사장 측은 소환 불응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 사장에 대한 혐의 사실은 2005년 이전 사안으로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어 정 사장을 수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검찰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정 사장에 대한 체포는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정 사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물론 '검찰 권위 세우기'용 과잉 실력행사라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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