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의 '쇠고기 국정조사'에 불출석해 논란을 빚은 한승수 총리가 11일로 연기된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총리가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해 답변한 사례가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미 본회의 현안질문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충분히 답변했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더니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정조사 특위에서 두 번에 걸쳐 의결한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총리의 국회 출석 거부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헌법위배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도대체 이 정부가 어쩌자고 이렇게 막가자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총리의 국회 무시 위법적 사례를 헌정사에 남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총리가 끝내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총리의 증인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한 총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총리의 국회 출석 답변 의무 헌법 규정(제62조 제2항)을 언급하며 "도대체 헌법 명문으로 규정돼 있는 국무총리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관례'라는 이유로 묵살해 버릴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박 대변인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한 총리는 이미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안하무인격의 답변으로 국회의원들의 엄중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몸을 낮추며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던 한 총리가 여당이 비대해지자 국회 답변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까지 무시하며 헌법과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을 모독하고 농단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헌법상 국회는 총리가 직무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결을 할 수 있음(헌법 제65조 제1항)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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