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7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요구와 관련해 감사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KBS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감사원이 해임권한이 없는 이사회에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명과 면직을 모두 할 수 있던 권한이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됨에 따라, KBS 이사회도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만 할 수 있을 뿐, 해임결의를 할 권한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뛰어넘어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요구한 조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 앞서 감사원은 KBS 특감을 발표하며 "KBS 이사장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도록 적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감사원장, 감사위원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형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체계를 어지럽히고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고 KBS 이사회로 하여금 권한도 없는 것을 강요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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