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국 속에 구속돼 타당성 논란을 빚었던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문 대표를 포함한 웹하드 업체 사업주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 28일과 29일에 걸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대표 등 웹하드업체 대표 5명의 보석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를 포함해 3개 업체 대표는 전날(28일) 저녁 석방됐고 29일 오전에는 나머지 2개 업체 대표도 석방됐다.
나우콤 등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중순경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말이면 판결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지난달 16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이번 달 3일 기소됐다. 나우콤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표는 보석석방 후 회사로 정식 출근하고 있다.
문 대표의 기소 이유는 저작권 침해 방조였지만 그간 누리꾼과 정치권 일각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우콤이 서비스하는 아프리카TV가 촛불 정국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구속 당시 문 대표도 전화를 통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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