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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연탄값 올리면서 종부세 1500만 원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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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MB정부, 연탄값 올리면서 종부세 1500만 원 깎아줘?

종부세 완화되면 20억 아파트 종부세 180만 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들이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로 6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지난 해 37만여 세대로 전체 세대의 2%, 주택소유 세대의 3.9%에 불과하다. 또 종부세 대상자의 61%가 다주택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는 '부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24일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의 생계형 연료인 연탄값을 포함해 난방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정책이 부자들에게 온정적이고 서민들에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억 아파트 두 채 세금 1686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9월부터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10%가량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당초 50%에서 25%로 축소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도 지난해의 5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합의한 것.
  
  당정은 더 나아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도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지난 22일 제출했다.
  
  만약 이렇게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30만6000여 가구 중 절반인 15만8000여 가구가 공시가격 6-9억 원 사이다.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절반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 15만8000여 가구 중 2/3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 몰려 있다.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강북권 대부분에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다. 종부세 완화 혜택이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에게 집중된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전환될 경우 종부세 완화 혜택의 폭은 더 커진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억 원이 넘는 주택도 3명 이상의 세대원 명의로 변경하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1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전용면적 85㎡) 보유자의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843만 원이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과세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 645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만일 이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168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인별 과세를 통해 18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부담이 거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선진당마저 "부자정책"이라 비난
  
  이처럼 부유층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다보니 반발이 거세다. 2%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아닌 98%의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 민주당,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보수적인 자유선진당도 24일 "종부세 완화는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종부세 완화는 고분양가로 전국에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25만 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려는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자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백만 원의 세금부담에 죽을 지경이라고 울부짖는 1%도 안 되는 일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부동산 거품붕괴와 건설업계 구조조정, 미분양아파트 해소가 이루어진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서민들과 청년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법 개정 통해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반발했다.
  
  토지정의는 25일 논평을 발표해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종부세 개정을 반대했다.
  
  토지정의는 "종부세는 국토균형발전과 취약 지역의 복지.교육을 위한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종부세는 2%의 부동산 부자들만이 납부해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라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또 양도세와 재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며 "6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양도세를 내는데 양도차익의 7% 정도만 세금을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6억 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 불로소득으로 얻은 양도차익에서 겨우 7%를 내는 게 그렇게도 아깝냐"고 반문했다.
  
  재산세와 관련해 토지정의는 "재산세 납부자의 80% 이상이 1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낼 뿐"이라며 "연간 최대 상승률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5%, 6억 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연탄 보조금, 재정 부담돼 폐지 검토"
  
  한편 정부는 이날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값도 올리겠다고 밝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난방요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역난방요금과 연탄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비 등 원료비 인상으로 난방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8월 정기 요금인상 신고에서 최소 10%의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지경부는 한자릿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연탄값 인상과 관련해 연탄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연료라는 점에서 가격을 현실화해 연탄수급 안정과 재정부담 완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향후 2∼3년 내에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서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시기와 규모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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