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공무원노조 간부 체포영장 청구 범위 확대**
대검 공안부(검사장 강충식)는 체포영장 청구대상을 공무원노조 중앙집행부 간부와 지역본부장 전원으로 체포영장 청구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무원노조가 소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공직자로서 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위원장 등 핵심 간부 5명 외에 정용천 수석부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간부 19명과 노명우 서울본부장 등 지역본부장 13명 등 모두 32명에게 추가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공무원노조 중앙집행부 간부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지역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파업 결정의 가담여부 등을 따져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실제로 강행할 경우 처벌 수위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 중앙본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주변에는 수일전부터 사복경찰들이 상주하며 노조 간부들의 출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미 2선 구축 완료**
한편 공무원노조는 중앙집행부 핵심 간부는 물론 지역본부 간부가 연행·구속되는 것에 대비해 이미 2선을 구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설사 공권력에 의해 연행되더라도,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선을 구축해놓았다"며 "간부 몇몇을 체포된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열망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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