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인권 침해를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19일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무이코 조사관이 제시한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며 "한국 경찰의 반박 내용을 적극 반영해 최종 공식 입장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내용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무이코 조사관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자의적인 구금' '시위대에 대한 표적 탄압' 등의 사례로 든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 "시위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것" 또는 "근거가 미약한 주장" 등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은 "진압 경찰이 밀려드는 시위 군중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라는 내용을 "진압 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라는 내용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은 "마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함으로써 폭력이 발생되었다'는 뉘앙스를 주도록 의미가 왜곡되게 번역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번역상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도 서너 차례 이상 교차 확인하며 사실을 확인했다"며 "일단 경찰의 문제제기를 자세히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낸 반박문에서 무이코 조사관에 대해 "시위 현장에 두 차례 방문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두 번만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다 보니 평화 시위가 열린 두 번을 지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제앰네스티 관계자는 지난 18일 경찰의 이 같은 반박문에 대해 "경찰 발표문에는 무이코 조사관이 이틀만 현장에 나간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여섯 차례 나갔다"며 "경찰이 직접 시위 현장에 동행했던 사실도 빠뜨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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