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20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임 당시 해운업체들로부터 항로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다. 강 전 장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절 D사 등 해운업체 6~7곳과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1회에 수백만원 씩 수차례에 걸쳐 7000~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강 전 장관의 부인이 지인들의 이름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천만원 규모의 차명계좌의 상당액이 해운업체로부터 들어온 사실을 통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은 이같은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 정권 장관급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한 해운업체들의 로비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으로까지 확대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이 노무현 정권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사정 작업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J사, D사 등 해운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품 및 향응제공 대상 공무원의 이름과 액수, 자금출처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의 이름도 이 문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다른 중견 해운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아온 혐의가 포착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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