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가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주도세력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시위 참가자들은 자발적이었고 매우 다양한 그룹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집회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집회와 시위가 한국사회 발전과 더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성과가 후퇴해서는 안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사법부에 의해 집시법 자의적으로 이용"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에서 "종로경찰서의 구금자, 조계사에 머무는 활동가, 인권위의 인권지킴이, 의료지원단, 기자. 변호사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의 시민들을 만났다"며 "이외에도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청와대 관계자 및 시민단체, 종교 지도자 등과 면담한 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자의적인 구금,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 등을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들며 "시민의 분노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촉발됐고 면담을 통해 만난 몇몇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억압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사법부에 의해 집시법이 자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수사착수 △ 가해자 문책 △ 피해자에 대한 구체책 마련 등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4가지 권고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번 권고는 초벌적인 조사결과로 나온 것이고 런던에 돌아가 한국지부와의 긴밀한 연관 하에 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런던의 국제사무국에 돌아간 뒤 조사결과를 공식 보고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촛불집회에 관한 이슈를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 조직인 만큼 개개인을 위한 로비활동과 대변활동, 편지 쓰기, 유엔 기구 등을 활용한 캠페인 등이 개발될 것"이라며 "또 이번 2주 간의 조사를 통해 취합된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는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발간하는 내년도 '연례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 인권침해 1.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 도망치는 14세 소년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가 대표적. 사법경찰은 엄격하게 필요할 때, 직무를 수행할 때만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력 사용이 가능해야 2.자의적인 구금 - 평화시위자, 구경꾼, 인도에서 있던 사람들을 연행한 것 3.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 집회를 주도했다고 의심되는 활동가에 대한 표적 탄압 4.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 여덟 명의 전의경에 의해 조롱, 맞고, 굴욕당한 한 명의 시위자를 포함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사례들 확보 5. 구금시 의료 조치의 미비 - 유치장에 구금된 동안 필요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들 - 우려 1. 물대포 소화기 등의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의 남용 -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쏘아 고막이 찢어지거나 실명이 되는 심각한 사례 2. 면책 혹은 불처벌 - 시위진압 경찰의 신분확인에 대한 불처벌. 인터뷰를 통해 자주 시위 경찰이 이름표, 번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소속 부대 번호를 청테이프로 가리고 나온 사례도 발견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사항> 1.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그 밖에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 2.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 것 3.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4. 징집된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의 기준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도록 검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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