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심을 비롯한 기업을 상대로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을 고소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지난 주 검찰이 전화를 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손 회장은 "불매 운동을 벌인 고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농심의 한 임원은 "검찰 수사관이 회사를 직접 찾아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왜 협조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검찰에서 계속 '회사의 입장을 밝혀 달라, 얼마나 매출이 줄고 피해를 봤는지' 문의했으나 소수 고객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여겨 고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 활동의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 약 20명을 출국금지하고, 이날 오전에는 누리꾼 5~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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