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백승헌)은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8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달 20일과 26일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합의문만 공개하고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 등 다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변이 "(외통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다"라며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민변은 지난달 20일 외교통상부에 추가협상 관련 △한미 간 합의문과 양해 각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이어 같은 달 26일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협상 일지, 발언 요지록도 공개하도록 청구했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합의문만 공개하고 전문가 평가 보고서와 협상 일지, 발언 요지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보이게 되어 있다(제13조 제4항). 따라서 외통부의 정부 공개 거부는 위법이다. 민변은 "외교부가 어떤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를 요구한 전문가 평가 보고서는 추가협상에서 결정된 수입위생조건이 어떤 과학적 근거와 평가에 기초한 것인지를 아는 데 중요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는 선진회수육(ARM)을 분쇄육의 원료로 허용했는지 여부 등도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그나마 공개한 문건조차 결함투성이였다. 민변은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추가고시 문안과 추가 검역 지침에 관한 내용 어디에도 양국 대표의 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나머지 문서인 미 무역 대표부 및 미 농무부 장관의 서한도 서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일 뿐이다. 그러므로 민변은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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