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전히 이 작업장은 한국 수출 승인장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내로 수입된 '네브래스카 비프' 쇠고기에서 이 대장균이 발견될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한국YMCA연맹, 여성민우회생협 등으로 구성된 '미국 O157 대장균 오염 쇠고기 작업장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건강연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당장 미국의 오염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수출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수입위생조건의 후퇴로 O157에 속수무책
이들은 "O157은 치명적인 식중독균으로 이를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손실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작업장의 공정 일반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한국 정부도 해당 작업장 제품의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이런 위험한 쇠고기가 우리 밥상으로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의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반드시 모든 쇠고기를 전수 검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달 26일 고시된 새 수입위생조건이 한국정부가 수출 중단 조치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새 수입 위생 조건 23조) 동일한 육류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생산단위)에서 최소 2회의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새 수입위생조건 24조) |
이번 고시는 미국이 한국행 쇠고기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검역 검사 과정 중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유통 쇠고기에서 O157이 검출되더라도 미국이 원인 조사를 할 의무가 없다. 또 동일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 정부는 검사 대상조차 늘릴 수 없다.
"WTO 국제법상 수출 금지 가능하다"
더군다나 국내 원산지 표시제가 유야무야한 상태에서 O157 대장균 위험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병옥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원산지 표시제가 0.1%의 실효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단일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있다 해도 호주산이나 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병옥 대표는 "나이 어린 학생이 선택권도 없이 준 대로 먹어야 하느냐"며 "원산제 표시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통이력제를 실시하면 미국산 분쇄육 국내 검역에서 O157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그 분쇄육을 사용한 유통 경로가 추적돼 감염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서 검역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WTO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해당 작업 공정이 통제를 못한다고 FSIS가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작업장의 분쇄육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WTO 국제법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츨 금지 조치 또는 승인 취소 조치 발동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실시 △검역 주권 포기한 쇠고기 고시의 개정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유통 이력제 실시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들은 기자 회견 이후 대표자 10명이 서명한 '미국 오염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및 수출 중단 검역 조치 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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