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감사원이 나설 차례"
언론노조, 여성민우회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0개 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감사원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가두시민 등 679명의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군홧발 동영상 장면과 전경이 시민을 방패로 가격하는 장면, 경찰이 시위대의 면전에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 등 언론 등에 보도된 사진 등을 모두 모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이같은 증거 자료를 토대로 △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위법한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사전 교육 등의 조처 여부 △ 그리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원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경찰 개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촛불을 끄기 위한 의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감사원이 이 같은 경찰의 행위를 판단할 때 정부의 눈치보기를 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도 "감사원마저 정권의 시녀란 말을 듣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속 타결 지시한 청와대와 외교부까지 감사하라"
한편, 경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1136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인단은 지난 2일 쇠고기 졸속 협상을 시행한 농림부와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의 법률 위반,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청구인단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게 한 것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항을 간이조약 혹은 양해각서 수준으로 체결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국민감사청구서에 포함시켰다.
또 협상 타결 이후에도 농림부가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특별 점검단을 파견했으나 일부 부정적인 점검 결과를 축소 은폐해 발표한 것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개입 없이 농림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번 협상 과정을 주도한 농림부와 협상단은 물론 실질적으로 졸속 타결을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들이 국민의 생명권 및 검역 주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에 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및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사항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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