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천정배 "국민투표로 문제 근본 원인 해결해야"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우병 정국의 해법: 국민투표' 토론회에서 김 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신 5공' 수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법은 국민투표"라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도 "다행히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촛불시위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아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헌법 틀 내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지난 주 정부의 고시 강행이 이명박 대통령만의 의지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협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야 말로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의 한나라당 절대 과반의 의석 구조에서는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투표 대상인가?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수 있다.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대학원장)는 "국민건강권이라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협상 내용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이 되는 사안이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호 전 의원(변호사)도 "국론분열이 야기할 국가 안위의 문제가 중첩된 중요문제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논란이 있을 때도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에 된 맹형규 전 의원과 홍준표, 박진 의원 등이 국민투표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전 의원(민평연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집권했는데 3개월만에 퇴진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소수화, 고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수 수구세력의 국론분열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사회세력의 정치 참여 확대를 꾀하는데 유효한 방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 받을까?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받아들일 경우 매우 일방적인 찬반투표가 되고 (쇠고기 재협상 국민투표가) 대통령 재신임 여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쇠고기재협상특별국민투표법'을 만들어 국민발안 형태로 입법청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전선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천정배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민투표청원 운동을 벌여 압박하자는 것이다. 천 의원은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국민투표안 공고부터 투표일까지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매우 진지한 토론과 국민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히 '결론 도출'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절차라는 점에서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과거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 국민투표가 하나의 돌파구가 됐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여권에 '충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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