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계기로 전의경으로서 복무하는 데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영창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
1일 경찰과 관할지법인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은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 고소장을 검토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이 상경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상경은 지난해 8월 19일 용산서 내의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취침 도중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이 상경이 전역하기까지 7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이 씨가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상경은 현재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고 남대문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이 상경이 영창 징계를 받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것이 모두 육군 복무 전환 신청 이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이 상경이 '괘씸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 전 군 대법원에서는 상사가 부하대원들의 '젖꼭지를 비틀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것'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동료부대원들이 '가슴과 배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상경의 행위가 성추행으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관련기사: 군대 내에서 성추행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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