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밀리에 사상검증 작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국감에서 큰 물의를 빚은 경찰대학 부설 공안문제연구소(소장 전병룡)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감정 작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22일 행정자치위원회 국감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열린우리당 최규식의원이 이날 "연구소의 감정업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중단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나온 답이다. 허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 일"이라며 "내 상식으로는 연구소가 할 일이 아니다. 더는 증거물 감정서 발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법무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앞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장관의 발언은 원권"이라며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오류가 몇 개 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단서 발급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감정 업무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도 된다"며 이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인 만큼 시행령을 고쳐 감정서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1988년에 설립된 공안문제연구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감정작업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고, 민주노동당 현역의원들은 물론 특히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현 정부의 실세들에 대해서도 좌익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감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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