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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 네이버에 <경향> 기사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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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외통부, 네이버에 <경향> 기사 삭제 요청

'힘 센' 외통부가 농식품부 대신…외통부 "삭제 아니라 재배치 요청"

외교통상부가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27일자 <경향신문>의 기사가 '오보'라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해당기사의 삭제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관보 게재와 관련된 농식품부의 잘못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 농식품부가 아닌 외교통상부가 대신 '오보'라고 규정하면서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 쇠고기 협상의 주체는 농식품부가 아니라 외교통상부라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해당 언론사인 <경향>은 건너 뛰고 네이버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외교통상부는 <경향> 기사가 다룬 내용을 26일 먼저 보도한 <프레시안>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경향>도 네이버를 통해 기사 삭제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오기 전까지 외통부를 통해 기사 삭제를 요청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경향>, 삭제 요청…외통부 "삭제가 아니라 재배치 요청"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네이버 뉴스팀에 <경향>의 "헷갈린 표기.엇갈린 수의사 규정 '졸속 또 졸속'" 기사와 관련해 해당 기사가 '오보'라며 "현재 해당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페이지에 등록돼 있으며 해명 자료들에 대해 각각의 언론사에 모두 전송된 상태"라고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날 <경향>의 기사는 네이버 뉴스 메인페이지에 노출되는 등 주요 기사로 배치됐다.
  
  외통부의 이같은 요청에 네이버는 <경향닷컴>에 기사의 오보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메일을 보내고 확인 전화를 했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기사 삭제 요청이 왔는데, 삭제 권한은 네이버가 아닌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것.
  
  <경향닷컴> 측도 네이버를 통해 외통부가 기사 삭제를 요청했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향> 관계자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 요청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후 6시 30분 현재 해당기사는 <경향닷컴> 메인 화면에 그대의 노출돼 있다.
  
  하지만 네이버 측에 협조요청을 보낸 외통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삭제 요청이 아니라 기사를 재배치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사 내용에 대한 것은 언론사 고유 권한이니까 포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기사 배치는 포털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의 해명 자료와 언론사 측의 해명을 듣고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식품부 관련 기사를 외통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가 일차적으로 기사의 오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쇠고기 협상 처음 시작할 때 검역과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부가 하고, 그 뒤로 WTO 등 국제 통상관련 법규 등이 연관된 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에 오전에 협조 요청 자료를 보내고 한차례 전화를 했다"며 "하지만 네이버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배치 권한은 네이버의 고유권한이므로 어쩔 수 없지 않냐. 정부 입장에서 참고해달라 의견은 피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향> 기사 내용은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1조에서는 'MSM'을 '기계적 분리육'으로 해석해 놓고, 17조에서는 '기계적 회수육(MRM)'이라고 쓰는 실수를 했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이 지난 27일 "관보 게재 쇠고기 고시 '심각한 오류' 발견" 기사에서 제기한 내용 중 일부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27일 해명자료를 배포해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들먹이면서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같은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같은 해명은 '억지'다. 법적인 의미에서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은 다르다는 것. 또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1조에서 기계적 회수육(MRM)과 기계적 분리육(MSM)의 영문 및 영문 약자까지 명시하는 등 자세한 용어 정의를 했기 때문에 17조에서 'MSM'을 '기계적 회수육'이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내용은 "한.미간 수의사 상주 규정이 엇갈린다"는 지적이다. 미국 도축장에는 농무부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도 수입위생조건에는 "수의사를 상주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는 지적. 이 신문은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도축검사 101조' 규정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며 "미 농무부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하지 않고, 소의 이상 증세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면 정말검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농림부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미국 수출작업장에는 도축 규모에 따라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수의사(1-2명) 및 검사관(4-36명)이 배치되어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표 국장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626개소의 소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가 모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며 "미 식품안전검사국에는 1200명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600여 곳 모두 수의사가 상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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