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게재됐다. 내용은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보에는 지난 4월18일 한미 간 양측이 합의한 내용과 추가협상 결과를 담아 미국이 수출되는 쇠고기의 정의와 검역조건,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정의 등이 기재돼 있다.
부칙에는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만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시가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됨에 따라 지난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8개월 여 만에 검역이 재개된다. 또한 다음 주 초부터 국내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고시 강행과 관련된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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