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를 당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임금체불 항의해도 강제출국 당할판**
14일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인 고모씨는 체불된 임금 2백여만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 이 모씨를 찾아갔다가 고씨를 불법체류자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불임금은 커녕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앞서 사업주 이씨는 10여차례나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다음에 주겠다", "며칠만 기다리라"며 지급을 회피했다. 고씨는 계속되는 체불임금 지불 회피에 항의 이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씨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돈이냐"라고 오히려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미 여러차례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왔고, 이로 인해 진모씨 등 중국인 외 3명은 7백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포기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 경찰서는 고씨가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 안이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출입국사무소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한 후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고씨는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대부분 불법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해 수용이후 2주면 스스로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출국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앞으로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을 당해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임금을 포기해야하고, 산재나 폭행을 당해도 강제출국 당할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보상이나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상담소 운영 통해 이주노동자 피해 구제 노력**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의 경우는 부천경찰서와는 사뭇 다른 적극적 태도로 이주노동자 피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올초부터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한 임금체불, 인권침해 사례나 성범죄, 불법감금, 공갈협박, 폭행, 기타 모욕, 욕설, 갈취 등의 법범 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고 있다.
남동경찰서 보안과 외사계는 또 신고접수를 경찰서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남동공단에 이동 상담실을 두어 상담을 진행해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비록 불법체류자이지만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협박과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노력"이라며 "경찰서도 지역마다 상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경찰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는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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