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미국 수출 업체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미국 정부는 이를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것뿐이서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수입 금지…美 수출 업체가 '주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 간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농무부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특별한 '품질 시스템 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른바 '한국 QSA'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수출 업체가 한국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 농무부 농업유통국이 승인·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출업체가 생산한 쇠고기의 증명서에는 '한국 QSA 쇠고기'라는 문구가 게재되고, 이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 확인하면 수출이 가능하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QSA 쇠고기'라고 적시된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쇠고기는 반송 조치될 것"이라며 "이 '한국 QSA' 프로그램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계속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이번에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부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QSA 프로그램이 실효성 이런 QSA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미국의 수출 업체에 의지에 달려 있다. 미국 농무부 농업유통국이 QSA 프로그램을 승인·관리한다지만, 애초 이 프로그램이 미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 1년에 1~2회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미국육류수출협회를 비롯한 미국의 수출 업체는 20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정부가 '한국 QSA'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수출업체로서는 'QSA 프로그램'에 가입만 하면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머리뼈, 뇌, 눈, 척수도 교역 금지…수입업체가 수입 안 하기로
한미 양국은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 중에서 기존에 수입을 금지한 회장 원외부(소장 끝), 편도 외에도 머리뼈, 뇌, 눈, 척수도 교역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 수입 업체가 주문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가 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수입 업체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이런 부위들이 발견되면 쇠고기를 반송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 머리뼈 조각 또는 미량의 척수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반송 조치를 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서 이런 내용을 고시에는 방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미 양국은 이번에 개정된 수입 위생 조건에서 미국 내 도축장을 한국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었으나 미국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해당 도축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을 상대로 강화된 검역 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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