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세종로 컨테이너'는 문화재법 위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세종로 컨테이너'는 문화재법 위반"

황평우 소장 "청와대 지시 없이 설치 불가능할 것"

10일 전국민을 경악케한 서울 세종로 사거리의 대형 컨테이너 바리케이드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위치해 있는데, 경찰이 오늘 아침 문화재 인근에서 바닥에 말뚝을 박고 용접을 하면서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교보문고 앞에 있는 문화재는 고종황제 즉위 40년 기념 칭경비전(사적 제171호)이다.
  
  황 소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임시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며 "문화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관련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컨테이너 바리케이드와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정주영 현대그룹 전 회장이 물막이 공사에 유조선을 동원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철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