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해 행하고 있는 전략물자통제제도가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사업 추진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는 2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겨레하나포럼>에 참석, 이같이 주장하며 "성공적인 개성공단사업과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전략물자통제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을 검토·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승환 교수, "전략물자통제제도, 산업용 물자까지 통제"**
최 교수는 "미국은 90년대 중반 바세나르 협정에서 한 발 나아가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자국의 수출통제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난해에는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을 선언하면서 우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바세나르 협정은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996년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이 참여한 협정이다. 또 'PSI'는 9.11테러 이후 테러우려 국가 및 집단에 관련된 대량파괴무기의 운송혐의가 있는 선박 및 항공기를 수색, 나포하는 데 필요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또 최 교수는 "국내에서도 90년 초반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 도입으로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해 통제가 시작되다가. 현재는 주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통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내외 관련법이 통제하는 품목 중에는 고도의 첨단기술 제품 중 군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대북 물자 반출입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 "남북경협 활성화 지연, 한-미분쟁도 야기 가능성"**
최 교수에 따르면 국내외 전략물자 통제제도가 엄격히 적용되면 대부분의 산업용 물자가 전략물자로 판정될 수 있어, 대부분의 남북 경협 물자 반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게 된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물자 반출입이 곤란을 겪을 경우 남북경협 활성화 지연은 물론,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의미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전략물자 판정에 있어 한·미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미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전략물자통제제도에 위반되는 물자를 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미국정부가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한·미간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전략물자통제제도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물자 판정기준 완화 ▲ 전략물자 판정의 신속성 및 전문성 강화 ▲ 군사적 전용방지의 제도적 보장 ▲국제협력체제의 구축 및 활용 등을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와함께 "전략물자의 불법적 유출은 우호국가의 안보체제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요수"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사업가, "전략물자 통제제도 피해 각종 편법 사용 불가피"**
한편 개성공단에서 반도체·휴대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봉현씨((주)프렉코 부사장)는 전략물자통제제도로 인해 일선 기업가들이 불가피하게 편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반도체를 비롯 휴대폰 부품 물자는 물론 나사 하나까지 전략물자에 해당될 개연성이 있어 진출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선 기업인들은 진출을 위해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컴퓨터를 반출할 경우 타자기로 품명을 바꾸거나, 사양을 낮춰 승인을 받고, 특정 품목의 경우 남북 기업만 아는 설비명으로 개명시켜 반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사업, 한반도 평화개선을 위한 작업임을 강조해야"**
한편 국내외 전략물자통제제도가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사업의 평화사업적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구축팀 실행위원은 "전략물자통제제도의 근간인 바세나르 체제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약한 연성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사업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덧붙여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통제제도로 인한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실행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반출 물자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협정을 남북한 간 체결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작업도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3차 겨레하나포럼>은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의 사회와 최승환 동국대교수의 주제발제, 구갑우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실행위원,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정명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제협력위원장, 조봉현 (주)프렉코 부사장의 토론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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