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상품 도입 의지를 밝힌 정부에 경고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3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다음 달 마련될 민간 의료보험상품 승인 규정에는 상품의 잘못된 설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및 보장성 악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 부작용 크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인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의 경우 정부가 뒤늦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용이 민간보험상품의 경우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63.6%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평균 지급률 108.7%에 비해 훨씬 낮다"며 "이는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의 민간의료보험 평균 지급률 8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은 낮은 지급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데 반해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민간 의료보험이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출시된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의 경우 비급여뿐만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마저 보장 범위 내에 두고 있다"며 "반면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의 공제비 한도는 매우 낮아 과도한 의료이용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건강보험의 보장률마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무리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상품 승인 과정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는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국민 건강권 실현의 주무부처로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권을 얻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 배경은 경제계에 있지만 근본적 목적은 국민을 위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29일 한 토론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강립 과장은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로 "의료산업이 활성화 될 때 의료기관에 자본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과장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경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문제 등을 보완하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복지부 차원에서 민간보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하지만 보험의 민영화 문제는 아직 복지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김성이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자급에서는 민간보험 도입 검토를 얘기하면서 부처 장관은 건강보험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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