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최근 노동부의 파견근로자법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입법예고에 반발, 노사정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자종사자 대책특위에 불참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산하 특위 탈퇴 선언...노사정위 탈퇴 여지도 남겨**
한국노총은 13일 관련 성명에서 "노동부가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보다 개악된 파견법개정안에 대한 입법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분노한다"며 "특수고용형태근로자종사자특위에서의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특위 근로자 위원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혔다.
성명은 이어 "노사정위에서 노사정간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은 일종의 사회적 기준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노동부 입법 방안의 내용은 공익위원안 보다 훨씬 후퇴되었기에,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정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부칠 경우 노사정위 탈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책특위는 노사정이 보험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치됐다.
한국노총의 이번 특위 탈퇴는 10일 노동부가 파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측된 사항이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이미 지난 11일 매일노동뉴스 지령 3천호 발간을 기념해 마련된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거와 같은 투쟁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노사정 산하 각종 특위 및 노사정위 탈퇴를 암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민주노총이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노사정복귀관련 논의를 내년으로 넘긴것과 아울러 당분간 노사정간 대화채널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각종 영역에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침과 달리 노동분야에서 만큼은 노동배제적 정책 강행이 노동계를 다시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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