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농성을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로 들어가려는 권 의원의 차량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제지했다. 경찰은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다"며 권 의원이 걸어서 농성장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경찰이 일반 차량은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유독 권 의원의 차량만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 앞 길을 완전 개방해 시내버스도 자유롭게 다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분수대 근처에는 관광온 외국인을 태운 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통행마저 막는 경찰이 일반시민에게는 얼마나 함부로 행동하겠느냐"며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1시간 30여 분 가량 대치하다 경찰의 사과를 받고 농성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차량이라고 통과시키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전 근무자가 잘못 이해했던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앞인 만큼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는 차단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에도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분수대 진입을 막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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