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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넘어간 '쇠고기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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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넘어간 '쇠고기 협상', 전망은?

'위헌 소송'에 맞먹는 쇠고기 행정소송

야 3당의 '쇠고기 재협상 압박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됐다. 일단 특별법을 제외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행정소송 제기-국정조사'로 구성된 이 단계에서 행정소송이 가장 눈에 띈다.
  
  행정소송은 세 단계 중 법적 강제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법원에서 계속 시행 여부가 가려진 새만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미 쇠고기 협상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쇠고기 협상 되돌릴 수 있을까
  
  야 3당은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소장과 동시에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가장 먼저 지켜볼 것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협상 내용을 담은 고시 자체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판단에 앞서 법원은 해당 고시 내용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킬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판단은 1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가 7~10일 뒤 장관 고시 공표를 강행해도 법원이 야3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고시의 효력 자체가 정지 되고,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야 3당은 고시 효력정지 신청서에서 "본안 소송에서 무효 신청이 기각(야당 패소)돼도 불이익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얼마간 지체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무효 신청이 인용(정부 패소)됐을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돼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침해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검역주권도 헌법상 주권"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 여부도 주목된다. 법원이 장관 고시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고시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고시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야 3당이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근거는 '검역 주권 침해'이다. 소장에 따르면 다른 국가로부터 가축이나 식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대한 검역을 시행하는 것이 주권에 포함되며, 이러한 검역권은 통치권이나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포기하거나 다른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쇠고기 협상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했고, 수입중단 조치도 국제수역기구(OIE)라는 강제력이 없는 국제기구의 판단에 위임했기 때문에 명백한 검역주권 포기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수입 쇠고기에서 금지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됐을 때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의 사료금지조치 강화만 믿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역시 헌법상의 주권조항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를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검역에 관한 사안은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과의 조약에 해당하는데 단순히 행정협정 형식으로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협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보건권 등이 침해받는다고 야 3당은 주장했다.
  
  문제는 법원이 야당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이냐다. 야당의 소장을 보면 거의 위헌소송 수준이다. 또 법원이 미국과의 관계에 비중을 둘지, 국민의 여론에 비중을 둘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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