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 집회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사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어청수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 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집회가 불법인 것은 명백하지만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해) 해산 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끼리 사법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질서 유지인을 두는 등 조건을 달아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다만 야간에는 다중이 모였을 때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금지 통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우병 관련 문자 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5월 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을 놓고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어 청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폭력 단체로 몰아붙이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 들고자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시민의 정당한 의견 표시를 불법으로 단죄하려는 그의 시도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민주당도 경찰의 조치에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는 초중고생들과의 싸움을 중단하고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정치경찰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대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렸던 시대착오적인 반역사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소망을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