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성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운동에 돌입했다.
***인권시민단체, "성정체성을 국가기관이 규정할 수 있는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현재, 뒷부분 첫 번째 숫자를 통해 성별을 구분하고 있다. 1900년대에 출생한 남성에게는 1, 여성에게는 숫자 2를 부여하고 있고, 2000년대 출생한 남성에게는 3, 여성에게는 4를 부여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대해 이들 인권·시민단체들은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의 성 정체성을 국가기관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성정체성 규정을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류하고 있는 성별은 생물학적 성에 불과하다"며 "성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 기준으로 할 수 없고, 개인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 및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의 경우 성정체성을 자신의 판단과 무관하게 국가기관에 의해 생물학적 성을 '부여'받고 있어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고통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여성주의 단체인 '언니네' 조지혜 대표는 이와 관련 "트렌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가 주민번호 '2'를 부여받고 매우 기뻐했던 사건은 성적 소수자에게 주민등록제도가 가하는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등록제도가 자신의 성별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인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는 "굳이 자신의 성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 보장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별에 따른 번호부여 순위차, "구분 이유 없는데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번호 부여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순위차를 두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성별에 따른 번호부여의 순위차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지위를 행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여성부는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이 1번부터 앞 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여학생은 남학생 맨 끝번호의 뒷 번호부터 출석부의 번호가 부여하는 것에 대해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청소년의 경우 그 정서적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합리성·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와 관련 "성별에 따른 번호 부여의 순위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번호 부여 순서를 바꾸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간과한 주장으로 성별구분의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성별구분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9월 중순까지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진정서를 받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인권위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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