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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일까, '불법시위'일까? 경찰 맞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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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일까, '불법시위'일까? 경찰 맞춰봐"

인권단체 "집시법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경찰이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를 허용한다면서도 구호나 피켓 따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나서자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8개의 인권단체 연합조직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낡은 집시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입'막고 독재시대로 가려는 것?"

이 단체의 박진 활동가는 "시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에 분노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조항을 들먹이며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활동가는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행사가 집회이든 문화제이든 기자회견이든 본질적으로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찰이 집회다 아니다 판단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다"라고 말했다.
▲ 인권단체들은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것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시위는 바로 표현의 마지막 장인데 이를 부정하는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문제가 있다"며 "집시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집시법 제10조는"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 성격상 해가 진 뒤에도 필요할 경우,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집시법에는 야간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경찰이 허용한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불만이 있어도 입을 다물라는 말이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집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집회시위를 막으려는 조치는 바로 과거의 독재시대,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복면금지법안을 만들고 체포전담부대를 신설하는 등 국민들 위에 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이 없으면 정부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구호나 피켓, 플래카드 등은 금지한다"는 정부의 규정을 비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손과 등에 글자를 적은 종이를 붙여 구호를 만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구호를 말로 하지 않고 등이나 손에 글자를 쓴 종이를 붙여 구호를 만드는 행위는 문화제에 해당하느냐 집회에 해당하느냐"며 꼬집었다.
▲ 인권단체들은 등에 글씨를 적은 종이를 붙여 구호를 만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들은 "피켓도 펼침막도 들지 않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는데 이건 집회인가 아니면 문화제인가?"라며 집회시위규정의 모호함을 꼬집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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