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일 "농식품부에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 국문본을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본문 25개조, 부칙 4개조 등 구체적인 문항으로 완성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안'으로 정식 입법예고까지 했다. 민변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농식품부가 밝힌 비공개 이유는 위법하다"며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송기호 변호사는 "농림부의 말대로 여전히 합의문이 검토·작성 중이라면 합의문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에게 알리고 입법예고까지 한 셈이 된다"며 "사실상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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