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및 노동3권을 제한한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제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영길(6급 지방공무원)씨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4월 당시 전공노 위원장이었던 김씨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지지투표를 권유하고,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공무원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중에 공무원을 포함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하거나,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에 활용,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공무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 제33조 제2항에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가진다'고 돼 있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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