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고교 야구 투수들이 과다한 투구로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26일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로 선수생명을 위협ㆍ단축 당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6년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투수 3명이 짧은 대회기간에 220여개의 무리한 투구 및 연투로 선수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혹사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선수가 소속된 학교측은 "고교시절 맹활약하던 선수가 몸이 망가져 프로무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ㆍ중학교 투수도 혹사로 인해 어깨, 팔꿈치 수술을 한다"고 답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적정한 한계 투구 수가 몇 개인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한 할 수 없으나 협회는 선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기중 각 학교의 전국대회 출전을 3회로 제한하고 투수가 투구에만 전념할 있도록 지명타자제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협회가 무리한 투구로 인한 후유증 발생과 선수생명 단축 사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없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고교 야구에서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입학의 특전이 주어지고 선수층이 얇아 우수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대회기간이 짧아 충분한 휴식 없이 진행되는 점 때문에 선수들이 무리한 투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신분 감독의 경우 단기간의 성적 여하에 따라 고용이 좌우될 수 있고 대회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한 번 지면 탈락하는 점도 선수 혹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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