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현행 대로 불허하되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89표,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처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오전 상임위를 열어 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폐기한 뒤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서울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본회의 인사말을 통해 "(심야교습 허용 조례안 논란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교습시간 문제는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 수정안을 발의한 교육문화위 김철환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시설의 면적을 현행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부모.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 안팎의 큰 반발을 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 움직임에 대해 "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수정안은 학원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학생 1인당 1억 원 이상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독서실의 영업시간을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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