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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부길, <프레시안>에 1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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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부길, <프레시안>에 1억 원 손배소

해당 기자 형사 고발…이명박정부 첫 '언론' 소송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지난 2월 28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운하 전문가' 추부길의 '이상한' 미국박사 학위" 기사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번 소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추부길 비서관은 1억 원의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사를 작성한 강양구, 강이현 기자와 박인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논문이 대충대충 통과된 것 아니다"…기존 해명과 달라

<프레시안>은 당시 기사에서 "추부길 비서관의 미국 리젠트 대학 논문 정보를 보면 언어(Language)가 한국어(Korean)라고 명시돼 있고, 실제 논문을 출력해보면 감사의 글을 비롯한 본문이 한글로 돼 있다. 논문이 한글로 작성된 탓에 논문 심사 교수도 한글을 아는 한국계 교수였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2인의 심사위원은 버지니아비치 은혜교회 문모(2006년 2월 7일) 목사와 원모(2005년 4월 26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교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추부길 비서관은 소장에서 "<프레시안>은 논문의 주심 교수를 명확히 하지 않고 한국인 교수들만 강조함으로써 논문의 질에 문제가 있는 양 쓰고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추 비서관의 논문 심사 교수였던 문 목사는 2004년부터 한 해 20여 편의 한글 논문 심사를 전담해 왔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신학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한 교수가 한 해 20명의 박사 학위 논문을 지도·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논문 지도·심사가 이뤄졌다곤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한 한 국내 연구자의 견해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추 비서관은 소장에서 "전체 논문의 상당 부분을 요약해 영문으로 번역해 학교측 교수들이 1차 심사를 했으며 그 다음으로 문 교수가 풀텍스트(full text)를 가지고 학교측 교수들과 함께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비서관은 "논문이 대충대충 통과된 것이 아니다. 논문심사가 너무 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였다는 것이 동기 졸업생들의 한결같은 견해이기도 하다. 원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논문의 내용을 10회 이상 교정지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추 비서관이 지난달 2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명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추 비서관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글 논문 전체가 번역돼 리젠트 대학으로 제출되는 줄 알았었다"며 자신이 논문과 관련된 진행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프레시안>이 처음 해명을 요구하자 "리젠트 대학에 한글 논문과 별도로 영어 논문을 제출했다"고 말했었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추부길 박사의 논문 주심 교수였던 리젠트 대학의 외국인 교수도 <프레시안>의 문의에 "한국어로 논문을 쓰려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사 과정 담당자 역시 "한국어 수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한국인 학생들도 이제 한국어로 논문을 쓸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리젠트 대학도 한국어 수업, 한국어 논문으로 학위를 주는 과정이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언론 친화' 내세운 청와대 공직자 첫 소송

추부길 비서관은 "이 대학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한글 논문으로 추 내정자와 같은 '박사'가 해마다 수십 명씩 양산되는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현지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 "마치 고소인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은 것 같이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프레시안>은 추 비서관이 "한국인 수강생이 많아서 리젠트 대학에서 인증을 받은 교수가 직접 한국에서 강의를 했다"며 "온라인 강의를 들은 적은 없다"고 해명한 사실을 함께 보도했다.

추부길 비서관은 마지막으로 "공연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신문인 <프레시안>에 기사화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프레스 프렌들리(언론 친화적)'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추부길 비서관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추 비서관이 <프레시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추부길 비서관, 미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한 적 없어

<프레시안>의 해당 기사는 <경향신문>,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CBS <노컷뉴스> 등에서 2월 29일~3월 1일 인용 보도했다.

특히 <노컷뉴스>는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하면서 "추부길 비서관의 여권 기록을 보면, 1989년 이후 11차례 미국을 다녀왔는데 한 달 이상 체류한 적이 없고 여행 목적도 상담, 시장 조사, 관광, 시찰, 회의 참석으로 돼 있어 미국 박사 학위를 어떻게 딴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며 <프레시안>의 보도가 갖는 의미를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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