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군 가산점' 제도가 새로운 입법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추가를 골자로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의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표결에서 찬성한 국방위원은 한나라당의 고조흥, 김학송, 이성구, 황진하 의원과 통합민주당(가칭)의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이며, 통합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단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응시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고조흥 의원 등은 가산점 범위를 5%에서 2%로 줄였고, 채용 인원을 전체의 20%로 제한하며 응시횟수도 제한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성·장애인 단체 "군 복무 환경부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여성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방위의 표결에 앞서 장향숙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장애‧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가산점 부활안 부결을 촉구했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가산점비율과 합격자 비율 조정으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군 가산점 부활안을 2006년 공무원 채용 시험결과에 적용해 본 결과, 7급과 9급의 경우 10% 이상 여성합격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가산점 부활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국한돼 극히 일부 제대 군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군 가산점제를 부활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는 모든 군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생활환경 및 군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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