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일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세 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 회사의 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기존 노조는 영업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좀을 종합해 보면 서비스·유통노조가 3개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는 전 직원을 노조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고, 동아오츠카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영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유통노조는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 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금지돼 있는 상태로 2009년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노조들이 기존 노조 조직의 단체협상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 식음료·유통노조 식음료 유통본부는 롯데칠성, 동아오츠카, 해태음료 3개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별노조로, 지난 3월 결성된 뒤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으로부터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빈번히 요구를 거절당했고, 이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일단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롯데칠성 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갈등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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