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과정에서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김 씨의 아버지와 누나 등 유족 4명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상 테러 첩보를 전달받은 가나무역 직원들이 이전에도 팔루자 지역에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한 직원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 풀려난 적도 있어서 테러 첩보를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테러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피랍을 국가가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사관 직원들이 당시 치안이 극도로 나빠 교민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현황을 파악했고 가나무역 같은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통화해 직원의 안전여부를 확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추가파병 철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인질 납치범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방법으로서 결과적으로 김 씨를 구출하지 못해 그 대응방법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서 이를 김 씨에 대한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 내 가나무역에서 일하던 김 씨는 현지 치안이 극도로 나쁘던 2004년 5월말 무장단체에 납치돼 20여일만에 살해됐고 유족들은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 씨가 피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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