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이건희 회장 등 '출국금지'…"수사에 꼭 필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이건희 회장 등 '출국금지'…"수사에 꼭 필요"

특별수사·감찰본부 본격 행보 시동

'삼성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가 첫 행보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삼성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검찰이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수사본부 박한철 본부장은 26일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 회장을 포함해 8~9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본부장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출금조치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해, 이 회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진 진용도 검찰 주변에서는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일부 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 수사진 대부분이 금융·경제 분야의 특별수사에 정통한 검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김용철 변호사 참고인 조사 이뤄질 듯
  
  이들이 첫 출근한 26일 내려진 이 회장 등에 대한 출금조치에 이어 검찰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례상 고발인 조사가 먼저 실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지만, 실질적 고발인은 김용철 변호사이다. 따라서 검찰이 김 변호사를 어느 시점에 소환할 지 주목된다.
  
  김 변호사는 당초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누차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 경우 참고인 신분이 된다.
  
  박 본부장은 "고발인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대신 김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나와 신속히 조사에 응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의 수사 태도를 봐서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측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미뤄오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 출금조치를 '긍정적 검찰의 태도 변화'로 해석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특별수사본부의 과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특검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이른바 '삼성 로비대상 검사'에 대한 수사. 임채진 검찰총장이 언급된 상태여서 수사에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자기 손으로 의혹을 털지 못하고 특검에 수사가 넘어갈 경우 검찰로서는 명예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 변호사가 '로비가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부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준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발족까지 한 달, 최선 다해 수사한 뒤 자료 넘길 것"
  
  삼성그룹의 비자금과 불법승계, 에버랜드 재판 증거 조작 의혹 등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특검 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초 수사를 탄탄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고 특검 발족과 동시에 그 때까지 모든 사항 정리해서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업무를 개시한 26일 김용철 변호사는 4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분식회계' 등의 비리를 추가 폭로했다. '특별수사·감찰본부'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