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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물류·교통대란' 뛰어넘는 신조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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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물류·교통대란' 뛰어넘는 신조어 나올까?

[기자의 눈]철도·화물 파업 임박, 조·중·동…경향·한겨레와 대조적

철도 노조가 파업한다고 하면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신문 제목 문구가 있다. '교통 대란', '불법 파업.'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철도의 파업 자체가 교통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현행 직권중재 제도 하에서는 합법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측의 '여론몰이'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언론보도는 어땠을까? 이미 14일 사측이 "불법파업을 막아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맞서 노조가 같은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연 뒤여서 15일 보도를 살펴봤다.
  
  15일 주요 일간지 2면 하단에는 "'국민의 발' 철도, 누구도 세울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코레일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측 광고가 일제히 실렸다.
  
  <동아> "발병 나나"…<조선>, <중앙> "프랑스 올스톱"
  
  <동아일보>는 기존의 화법에 충실히 따랐다. <동아일보>는 사회면인 A12면에 "지하철-열차 또 '발병' 나나"라는 주제목과 함께 "철도노조 내일 불법파업 강행 태세"라는 부제목으로 '불법'과 '발병'을 강조한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기사 본문의 소제목도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 화물연대 파업 맞물려 주말 교통대란 우려"라고 달아 '교통대란'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4일 기자회견 내용을 아예 지면에 싣지 않았다. 다만 이 두 신문은 국제면 기사에서 '철도 파업=교통 대란'이라는 공식을 등장시켰다. 프랑스의 철도·가스 등 공공부문의 파업 기사를 다루면서다.
  
  <조선일보>는 국제면인 A20면에 "사르코지 對 노조… 멈춰선 프랑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도 국제면에 "공공부문 총파업 … 프랑스 올스톱"이라는 주제목과 함께 "지하철.철도 파행 운행으로 교통 마비"라는 부제를 달았다. <동아일보> 역시 "파리 출근대란… 10개大 동맹휴교"라는 제목으로 '교통대란'을 강조했다.
  
  <경향> "노사 평행선"…<한겨레> "이철, 교섭타결 …봉쇄"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례>, <한국일보>는 기사 제목에 '불법'이나 '교통대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철도노사 '평행선'철도 노사 '평행선'… 파업 초읽기"라는 제목을 통해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면 하단에 사측 광고가 실렸지만, 1면 하단에 '철도.화물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의 노조측 광고가 실려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의 제목은 사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았다. "이철 사장, 교섭타결 가능성 사실상 봉쇄"라는 제목과 함께 "파업 참가자 모두 책임 물을 것"이라는 이철 사장의 말을 부제목으로 실어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협상 난항… 내일 파업 초읽기"라는 제목을 통해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제목에는 '교통대란'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국제면에서도 <경향신문>은 "佛 노.정 충돌… '사르코지 개혁' 기로"라는 제목을 달아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법 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95년 3주간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 될듯", "사르코지 '노.사.정 3자대화' 참여 의사"를 부제목으로 달았다.
  
  <한겨레>도 "프랑스 대중교통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면에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 소식을 전하며 "공무원.교사 등 공공부문도 곧 가세…95년 이후 최대규모", "사르코지 '연금 개혁 끝까지 하겠다'…'못버틸 것' 전망도"라며 초점을 사르코지 대통령에 뒀다.
  
  철도·화물 공동파업, 어떤 신조어 등장할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권중재 제도에 의해 '단체행동권'인 파업권의 제약을 받는다. 현행 직권중재 제도 하에서의 철도 파업은 사실상 불법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악법'이라는 비난을 받던 직권중재 제도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이런 제반 사안들을 간과하고 철도의 파업을 단순히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측의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언론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 기간 교통망 사업자라는 이유로 '교통 대란'이라는 제목이 붙는데, 국가를 위해 개인이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프랑스는 공공부문 노동자 30만 명이 연금개악을 이유로 파업에 참여했는데, 시민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파업 지지도도 높고 파업이 계속되면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는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불법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국민경제 파괴범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철도 공공성 문제나 해고자 복직, KTX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는 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언론은 여기에는 주목하지 않고 교통대란 운운하고 있다"며 "외국의 정당한 파업까지 '국가 올스톱'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참고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물류대란'이란 표현이 단골 제목으로 등장한다. 이번 철도파업은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어떤 제목이 '신조어'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참고로 그동안 공공 부문의 파업 후 단골 제목은 '공권력 투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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