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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병원ㆍ항공, 내년부터 전면파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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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병원ㆍ항공, 내년부터 전면파업 못한다

파업참가자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허용

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필수유지업무는 △철도ㆍ도시철도 운전ㆍ관제(운전취급 업무 포함)ㆍ신호 △항공기 조종ㆍ보안검색ㆍ객실승무ㆍ운항통제 △수도 취수ㆍ정수 △전기 발전설비 운전ㆍ정비 △가스 제조ㆍ저장ㆍ공급 △석유 인수ㆍ제조ㆍ저장ㆍ공급 △응급의료ㆍ중환자 치료ㆍ분만ㆍ수술 △혈액공급 채혈ㆍ검사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통신 기간망 운영ㆍ관리ㆍ통신장애 신고접수 및 수리 등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가 협정으로 체결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현행 노동법상에서는 합법 파업중인 사업장에서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앞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파업을 벌이더라도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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