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은평 뉴타운 분양가, 더 낮출 수 있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은평 뉴타운 분양가, 더 낮출 수 있었다"

서울시 분양가 공개...경실련 등 '토지보상비 과다' 등 지적

서울시 은평 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공개됐다. 지난해 9월 선분양제에 따라 산정했던 분양가에 비해 평균 10.24% 가격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면서 그러나 시공입찰방식 등을 제대로 선택했다면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평 뉴타운 1지구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945만~1380만 원으로 후분양제 도입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 비해 최고 12.04%까지 낮춰졌다.

특히 서울시 공영개발을 담당하는 SH공사가 수익률을 상당 부분 포기함으로써 가격을 상당히 낮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후분양제 도입…'전매제한' 도입 이후로 분양 연기

SH공사는 분양가 인하의 근거로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원가를 정밀 검증해 1.70% 인하 ▲택지비 분양가격을 분양 공급일 감정가격에서 주택 건설 착공일로 앞당겨 2.19% 인하 ▲85㎡ 초과 주택에 부가한 5% 분양수익을 없애 3.59% 인하 ▲85㎡ 이하 주택의 건축비를 건설원가 이하로 책정해 2.76% 인하 등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축비에 부과하던 이윤 5%를 부과하지 않고 추정 가격으로 정했던 공사대금도 후분양제 도입으로 더욱 정밀하게 검증해 실제 가격에 맞췄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아파트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59㎡(약 18평)는 945만 원, 84㎡(25평)는 1050만 원, 101㎡(31평)는 1260만 원, 134㎡(41평)는 1320만 원, 167㎡(51평)는 138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3개 지구에 총 1만61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12월에 공급되는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 1643가구, 특별분양 3338가구 등 4981가구다.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7년, 85㎡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특별분양분은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후분양-전매제한' 실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5일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낮아진 가격"이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건교부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했다가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했다가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던 중앙정부와 다르게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아파트를 1000여 세대나 확대한 점 등을 높을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공입찰방식 선택 잘 못하고 개발 서두르다 분양가 올렸다"

경실련은 다만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건설원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은평 뉴타운의 공사 착공을 서두르다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건설공사 발주를 가격 경쟁이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20~30%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는 참여연대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은평 뉴타운 분양가는 은평 지역보다 주변시세가 높은 송파구 장지지구의 786만원(60㎡), 1107.8만원(85㎡)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주변시세가 은평과 비슷한 발산지구의 발산 2단지 85㎡형(평당 609.9만원)과 비교해도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참여연대 역시 높은 분양가의 원인으로 "건축비는 턴키방식의 입찰로 인해, 택지비는 토지보상비가 타 지역보다 높게 책정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은평뉴타운 분양가격 분석발표를 통해, 몇몇 대기업만 참여하여 담합 입찰이 이루어지는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놓는 한편, "택지비에 있어서도 개발제한구역이 미리 해제되는 바람에 토지보상비가 높게 책정되고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는데, 토지수용 전에 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매제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12월 이후로 일반분양을 미룬 것은 부동산투기 방지에 앞장서야 할 공기관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일반분양분 중 상당수를 장기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공공주택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이후 분양전환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처럼 공공이 계속 보유하는 사회주택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