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노회찬 "대법원이 김용철 불러 조사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노회찬 "대법원이 김용철 불러 조사해야"

"에버랜드 재판 증거·증인 조작 의혹 규명해야"

삼성 고위 간부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최근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삼성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 인맥 관리 즉 '떡값' 의혹이며, 또 하나는 에버랜드 재판과 관련해 증인과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에버랜드 재판' 증인·증거조작 논란을 본격 제기했다.
  
  노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태학, 박노빈 씨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일부 증인은 시나리오에 의해 가공된 인물"이라며 "고령 또는 성격으로 답변에 문제 있는 사람은 교체되거나 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 됐다"고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에버랜드 사건을 총지휘한 삼성 측 변호사의 진술인 만큼 그를 대법원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지난 1996년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발행해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 씨 등에게 넘겨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의 사건이다.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이었던 허, 박 씨 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다만 대법원 심리는 법률심으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증거 조작 등의 새로운 사실관계 심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88조(변론방식)는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해 변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참고인으로 (김 변호사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사건 발생 10년, 수사 착수 7년이 지났음에도 이건희 회장의 소환을 미루는 등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이 직접 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세습은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작품임이 김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확인됐다"며 "배후에 이 회장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