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유흥업소 관계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탈루소득은 2조4115억원이었고 소득 탈루율은 50.0%에 달했다.
기획 세무조사의 차수별 소득 탈루율은 △1차(2005년 12월, 422명) 56.9% △2차(2006년 3월, 319명) 57.7% △3차(2006년 8월, 362명) 48.7% △4차(2006년 11월, 312명) 47.1% △5차(2007년 2월, 315명) 47.5% 등으로 전반적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 별로도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은 1차 42.8%, 3차 37.7%, 5차 34.8% 등으로 떨어졌고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도 1차 74.0%, 2차 56.9% 등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 기타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1차 54.0%에서 2차 79.2%로 올라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13억9천만원이었다.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천730명에 대한 추징 세액은 8천856억원이었고 차수별 추징 세액은 1차 1천94억원, 2차 1천65억원, 3차 2천454억원, 4차 2천96억원, 5차 2천147억원 등이었으며 1~5차 동안 1인당 추징 세액은 5억1천2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 대리인도 조사해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성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한의원 등 의료업종,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유흥업소.음식점.사우나.웨딩 관련업.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부동산 임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형화랑,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한 제6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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