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변호사들이 배 고프면 사기친다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변호사들이 배 고프면 사기친다고?"

'로스쿨 정원' 놓고 논란 가열…26일 교육부 재보고

26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재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갈등의 전선이 분명히 갈리고 있다.
  
  로스쿨 유치라는 이해관계가 걸린 대학들과 변호사 수 증가라는 사회적 요구를 하고 있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로스쿨 정원 확충 그룹이고, 2000명이라는 총입학정원안을 내놓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그 반대편 그룹이다.
  
  그런데 이번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서 공식적 논평을 내놓지 않았던 대한변협 등 법조계가 교육부의 정원안을 공식 지지하고 나서자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정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로스쿨 도입의 목적은 법학교육 정상화지 변호사 수 확충이 아니다"는 주장이다.
  
  변협·시변 "변호사 확충 주장은 일부의 주장일 뿐"
  
  특히 변협은 로스쿨 정원에 대해 "다른 정치적 요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대학이다. 변협은 "(정원) 3200명 주장은 법학교수 또는 대학의 집단이익만을 위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오히려 "(변호사가) 수요를 훨씬 초과해 배출할 경우 신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증가=질 저하' 주장은 보수적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 시변은 23일 낸 논평에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법서비스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미국의 바지소송처럼 '못 배운 사람은 배가 고프면 도둑질을 하고, 배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사기행각만을 행한다'는 식의 형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배운' 변호사가 배고프면 '사기'를 친다는 의미다.
  
  이에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두 단체의 의견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가 늘어나면 '사기행각만을 행할 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이며,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라며 "사기행각을 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고 처벌해야 할 단체가 지금 감히 국민을 협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변호사들이 주장하듯 '일부' 대학이나 시민단체만 반대하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교육부안을 지지하는 곳은 오직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청와대와 두 변호사 단체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50명 "최소 3000명"-지방대 15개 대학 총장 "2000명도 좋다"
  
  한편 교육부의 재보고를 하루 앞두고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 개진이 계속됐다.
  
  50명의 국회의원들도 '변호사 확충'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영달, 이광철, 천정배,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원희룡, 이군현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은 "정부당국이 진행하는 조치를 보면 국민이 배제된 채 로스쿨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사회적인 우려와 비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로스쿨이 국민을 위한 로스쿨로 도입되기 위해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000명'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ㆍ군ㆍ구 지역민(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시ㆍ군ㆍ구 120여개)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소수 법조계의 특권을 해소 △사회 곳곳에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법치주의가 강화되고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체제 구축 △기업, 정부기관, 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변호사 교육 △교육비용을 낮추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학교육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의원 50명 명단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김동철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박찬석 신 명 신중식 신학용 안영근 양형일 오제세 원혜영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목희 이시종 이은영 이화영 장영달 정청래 제종길 채일병 천정배 한광원 홍미영 홍재형 (이상 대통합민주신당) 권오을 김충환 김학송 박성범 서병수 원희룡 이계진 이군현 이재오 임인배 정희수 차명진 허 천 (이상 한나라당) 최순영 (민주노동당) 김영춘 임종인 최연희 (이상 무소속)

  반면 일부 대학들은 '2009년 정원 2000'명으로 정하면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강원대,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지역거점 15개 대학 총장들은 "이론은 타협할 수 없지만, 정책은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2009년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 정원 확대 문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전개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9년 1500명으로하고 2012년께부터 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일단 2009년부터 2000명으로 하고, 나중 일은 나중에 정하자는 의미다.
  
  대신 이들은 △로스쿨의 9개 광대역권별 분산 배치 △비수도권에 로스쿨 정원 60% 배정 △로스쿨 개별 학교 최소 정원 50명 선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15개 대학교 명단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광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호남대학교

  결국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정책을 합의하되 지방 대학의 로스쿨 유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자는 의도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도 로스쿨의 총정원 70%를 지방에 배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국공립대학이 많이 포함돼 있어, 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26일 보고될 교육부의 안에 반영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