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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염동연 씨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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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염동연 씨 의원직 상실형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원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중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주 회장으로부터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1점을 받고,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특정 회사로 하여금 물품 4억1000여만 원어치를 제이유네트워크에 납품하게 해 1억3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또 2005년 3월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경선 과정에서 주 회장 측근으로부터 제이유 자금 700만 원을 받고, 제이유 사건과 별도로 2004년 17대 총선 때 같은 사람의 돈 3000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6명의 차명으로 나눠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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