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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명예훼손'…이명박 검찰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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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명예훼손'…이명박 검찰 출석 요구

"서면답변으론 부적절 판단 본인 직접 해명 필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9일 청와대 비서진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등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월7일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배후로 한 `정치공작설'을 제기해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법률대리인에게 이 후보 등 피고소인 4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18일 보냈으며 본인들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진행 중이어서 개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출석을 요청하지는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9월 말 청와대 비서실 실무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의 발언 녹취록 등을 입수해 정확한 발언 내용 및 취지 등을 분석해 왔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면조사를 하거나 서면 답변을 보내오더라도 그것 만으로 조사를 마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시킬 예정이며 소환 일정 등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나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입증 책임에 대해 신 차장검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거나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사실상 발언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했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구속수감된 정인훈 서울 종로구의원 등을 상대로 배후나 공모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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