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재벌에겐 솜방망이, 김명호에겐 쇠방망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재벌에겐 솜방망이, 김명호에겐 쇠방망이"

김명호 전 교수 공대위 "법원의 보복 판결이다" 주장

'석궁 사건'과 관련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김 전 교수를 후원하는 단체들이 "보복차원의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은 자기개혁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사법피해자모임, '다음카페 김명호 교수 구명운동', 임종인 국회의원, 전국교수노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및 법원과 대학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종류와 혐의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가 이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판결의 원칙을 어긴 보복 차원의 감정적 판결"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떨어뜨린 비이성적 판결로 규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심정만으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증거 없이는 죄도 없다'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면, 법원은 '사건 발생의 전체적 정황에 비춰보면 고의적 발사라는 의심이 들지만 그것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이 부족한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제시된 증거와 증언 등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뒷받침하는 데에 미흡하므로 우발적 발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특히 "판사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김 전 교수에게 4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수준이 전자의 경우가 훨씬 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용의 수준은 재벌총수에게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면, 김명호 교수에게는 쇠방망이로 돌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누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탈락 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재판장을 찾아가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석궁에 맞은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의 의류 증거품 중 속옷과 조끼에에서는 혈흔이 검출됐으나, 중간의 와이셔츠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품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기사: 김명호 전 교수에 징역 4년 선고)
  
  □성명 전문보기: 법원은 보복 차원의 판결을 반성하고 자기개혁의 길로 나서라!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